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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해협 우주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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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의 균열 === 2002년 루이나 국방부는 [[루이나 미사일방어국|미사일방어국]] 주도로 해상 기반 중간단계 요격 체계의 개발에 착수했다.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이 체계는 기술적으로 저궤도 위성도 요격할 수 있었고, 사비에트는 즉각 이를 "이름만 바꾼 KINGFISHER"라고 비난했다. 루이나는 미사일 방어는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008년 7월 루이나 해군은 고장으로 통제를 잃은 국가정찰국 위성 L-217을 해상 기반 요격 미사일로 고도 247km에서 격추했다. 루이나는 위성에 실린 450kg의 독성 추진제가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며 자국 물체의 안전 제거를 허용한 협정 제6조를 근거로 들었고, 발사 72시간 전에 사비에트에 통보했다. 파편 대부분은 40일 안에 대기권에서 소멸했다. 사비에트는 이것이 안전 조치를 가장한 위성 요격 시험이며, 파편 생성 요격 시험을 금지한 제4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에는 보호 위성 목록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다. 루이나가 부속서 1에 새로 등재한 차세대 조기경보위성 WATCHFIRE III가 조기경보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의 표적 추적 기능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비에트는 이 위성이 제3조 제4항의 '조기경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위성이 아니라며 등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루이나 역시 보복성으로 사비에트의 신형 조기경보위성 등재에 이의를 제기했다. 양국이 서로의 눈을 보호하기로 약속한 조항이, 눈이 무엇인지를 두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2011년 9월 3일 사비에트는 지상에서 발사한 요격 미사일로 고도 830km의 자국 퇴역 기상위성을 파괴했다. 추적 목록에 오른 파편만 2,100개가 넘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수십 년간 궤도에 남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사비에트는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 퇴역 위성의 폐기이며, 따라서 제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3년 6월 17일 사비에트는 루이나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협정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센츄리움 궤도협정 탈퇴를 통보했고, 탈퇴는 6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17일 효력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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